5일 구에 따르면 이는 선천성 미숙아 등은 건강한 아이보다 더 많은 병원 진료비와 치료비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보험가입이 되지 않는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구는 신생아출산장려금 및 건강보험 신청자 중 보험회사에서 보험가입거절확인서가 통보된 가정에게 출산장려금과 함께 100만원의 의료비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구는 지난해 인천지역 기초단체 중에서 처음 실시한 ‘셋째아이 출산장려금(50만원) 지원' 사업을 올해도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구 관계자는 “셋째 아이가 쌍둥이라도 모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자녀 가정에 대한 우대정책과 선천성 이상아 자녀 지원사업을 꾸준히 펼칠 계획이다""고 말했다.
/박승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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