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수사팀 내달 운영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1-04 18: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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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환경·위생등 19개 분야 전담 수사… 검찰에 송치 공무원 신분으로 환경, 식품, 위생, 보건 등 행정 분야 법규위반 행위를 전담해 수사하는 ‘인천특별사법경찰수사팀’이 오는 2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4일 인천시에 따르면 행정 법규를 위반하는 사건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특별사법경찰수사권의 소극적 대처로 시의 대응이 늦어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지 못하는 법질서 사각지대 발생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안상수 인천시장은 주민복지 및 법질서 확립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며 전담 수사팀의 필요성을 검토한 결과 ‘특별사법경찰수사팀’이 필요하다고 판단, 팀을 구성, 운영키로 했다.

특별사법경찰관리란 현행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받아 해당 분야에 대해서만 수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행정공무원을 말한다.

이 법률에 따르면 특별사법경찰관리들은 환경, 위생, 보건 등 19개 행정 분야에서 단속과 수사 업무를 담당, 검찰에 송치까지 할 수 있다.

현재 이들 행정법규 위반행위 수사는 주로 경찰이 담당했으나 지난 2004년 4월26일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이 제정돼 교통, 위생 등 행정법규 위반 사범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특별사법경찰이 직접 수사, 송치토록 하고 있다.

시는 지난달 26일 시청과 각 군·구청 등에서 선발한 18명의 특별사법경찰수사팀 구성이 완료됨에 따라 법무연수원에서 전문 수사교육과 인천검찰청에서 실무수습 교육을 마친 뒤 오는 2월16일 전담수사팀 발족식을 가질 예정이다.

이 수사팀은 원산지 허위표시 점검이나 음식점의 위생실태 점검 등의 일상적 업무는 물론 인천시와 강화군 등 각 군·구청에서 수사를 요구할 경우 사건들을 집중 처리하게 된다.

수사팀이 수사한 사건들은 사안에 따라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송치돼 담당검사 검토를 거친 후 관련자가 벌금을 내거나 법원의 정식 재판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특별사법경찰수사팀은 현재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으나 타 지방자치단체 중에는 인천이 처음”이라며 “그동안 수사능력이 부족해 좀 더 만족스러운 행정을 펼칠 수 없었던 위생, 보건, 식품 등 분야에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승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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