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위주 소방설계 제도는 ▲연면적 20만㎡ 이상(아파트 제외) 건축물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30층 이상인 건축물 ▲연면적 3만㎡ 이상의 철도역사·공항시설 등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 실시한다.
인천소방본부는 앞으로 건축허가 관련 부서는 성능위주 설계대상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등의 동의 업무 때에는 화재안전 성능위주 설계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성능위주 소방 설계란 건축물의 화재 위험도 및 성상을 정확히 예측하고 화재관련 특정 위험 원인을 공학적인 설계로 화재안전대처가 가능한 설계를 말하는 제도로 강화군을 비롯한 전 지역이 해당된다.
인천본부 관계자는 “성능위주 소방설계 제도가 조속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효율적인 업무처리와 제도 정착을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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