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서는 지난달 18일 강화도와 덕적도 일부 해역에 대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추가지정을 위한 ‘수상레저 안전관리 자문위원회'를 개최, 방안을 논의한 끝에 빠른 시일내에 시행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4일 밝혔다.
수상레저 안전관리 자문위원회는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시험 기관과 대한수상레저협회, 학계, 단체 등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협의 단체로 수상레저 안전관리에 관한 모니터링과 정책 평가 등을 하고 있다.
이번 위원회에서 위원들은 최근 수상레저 이용객 증가와 5톤 미만 레저보트의 고속화로 인한 북한수역 월경 사고 등이 우려되고 있어 이들 지역에 대한 수상레저 금지구역으로 추가지정 하도록 했다.
해경서 관계자는 “자문위원회의 협의내용에 따라 강화도와 덕적도 해역을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추가 지정할 예정""이라며 “수상레저기구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레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당부한다""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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