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시장 이효선)는 자동차세를 연납하는 소유자에게 10%의 세금을 할인해 준다.
4일 시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납을 희망하는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31일까지 시청 세무과 또는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같은해 양도하거나 폐차 할 경우에도 미리 낸 자동차세를 날짜별로 계산해 환급해주며 다른 시·군·구로 전출할 경우에도 기존의 선납을 인정받는다.
한편 광명시는 올해 연납건수가 7000건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광명=류만옥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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