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시장 김용서)는 31일 권선구 오목천동 824-1번지 일원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도시개발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주민 의견청취를 위해 수원 곳집말지구 도시개발구역 공람공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15일 동안 공람공고를 통해 의견을 청취한 뒤 부서협의를 거쳐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 내년 3월 안으로 곳집말지구 지정에 들어갈 계획이다.
지구 지정에 따라 토지소유자 2/3의 동의를 거쳐 곳집말지구 도시개발조합이 설립되면 실시계획인가, 환지계획인가 등을 거쳐 도시개발사업 착공이 이뤄질 계획이다.
한편 사업시행자인 도시개발조합이 면적 22만4373㎡에 이르는 현재 1종 일반주거지역인 이곳을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개발하면 아파트 2000여 세대가 들어설 전망이다.
/수원=정재형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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