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여권 현지방문 신청제 운영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2-30 19: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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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군수 김선교)은 전자여권 시행 후 여권의 대리신청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민원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여권 현지방문 신청제'를 이달부터 운영한다.

31일 군에 따르면 신청대상은 지역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군민 중 한 지역에서 5인 이상 또는 10인 이상 단체가 전자여권을 신청할 경우로 군청 종합민원과 여권담당이나 읍·면 민원실을 통해 전화 또는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을 받은 여권 담당자는 여권사진 구비여부와 신원절차를 거쳐 여권발급 기간 등을 확인한 후 신청자와 방문일정 및 장소 등을 정하고 현지 출장해 업무를 처리, 고객 만족의 민원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펼쳐 감성행정을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의 시간·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주민의 편익을 제공코자 여권 현지방문 신청제를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양평=박근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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