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구에 따르면 급식지원 대상자는 교육청 통보명단, 기존 및 학기 중 급식지원 아동,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그 밖에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이며, 식사형태, 동거가족, 취학 여부,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급식 필요 사유 등을 조사해 방학기간 중 1인 1일 1식(중식)을 지원한다.
급식지원은 동에서 식권을 자체 제작·배부해 지역실정, 아동여건에 따라 일반 음식점, 주·부식점을 지정 급식소로 정해 지원할 방침이다.
/고양=이종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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