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실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2-29 19: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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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2단계 관리계획 환경부서 승인… 아파트 건축등 개발사업 가능 광주시(시장 조억동)가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적용을 위해 세운 수질 목표치인 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이하 2단계 관리계획)이 환경부로부터 최종 승인됐다고 29일 밝혔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오염물질의 배출 총량을 관리 또는 규제하는 제도로 자치단체가 자발적으로 정한 오염물질 배출량을 초과하면 해당 지역의 개발이 제한되지만, 반대로 배출량을 줄여 수질을 개선하면 그만큼 개발이 허용된다.

시에 따르면 팔당호로 유입되는 2012년 경안천 하류(서하보) 수질 목표를 4.0mg/ℓ(광주처리장↔경안처리장 연계방류시 3.8mg/ℓ)로 하고 지역개발을 위한 할당부하량 5826.1kg/일, 개발부하량 1312.4kg/일, 삭감부하량 2917.8kg/일을 포함하는 2단계 관리계획이 지난 26일 환경부의 승인을 받았다.

승인된 개발부하량 1312.4kg/일은 자연증가 595.1kg/일, 기승인 197.1kg/일, 추가개발 520.2kg/일(공공사업 74.2kg/일, 규제규모 48.8kg/일, 공동주택 286.2kg/일, 학교, 도로, 산업단지 등 111kg/일) 등이다.

또한 삭감부하량 2917.8kg/일의 삭감을 위해 하수처리시설 신ㆍ증설(4만3580㎥/일), 하수처리시설 고도처리 10곳(10mg/ℓ→5mg/ℓ) 설치, 하수관거 정비사업(63km), 비점오염저감시설 6곳 설치, 습지조성사업 2곳 등의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시는 농산물 유통단지 유치 등 28건의 공공(숙원)사업을 비롯해 도로사업 27건, 학교시설 18건, 공동주택 2만6000여세대, 산업단지 및 도시기반시설 조성 등 각종 개발사업이 가능해졌다.

또한 2단계 관리계획 반영조건으로 우선해제지역으로 지정된 그린벨트 지역 39곳에서 주택 등 소규모 개발이 가능해졌으며 20여년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규제돼 오던 일정규모(일반건축물 800㎡, 식품숙박접객업 400㎡) 이상 건축물도 개발부하량 범위내에서 건축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2단계 관리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1단계 시행과정에서 얻은 경험을 토대로 삭감 시설의 설치 및 개발부하량의 배정을 신속히 실행하고자 T/F를 구성,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2단계 관리계획 승인을 위해 지난해 10월, 목표수질 협의(안)을 신청한 이후 4차례 수정, 보완했으며 관계전문가 의견 수렴 등 절차 이행을 거쳐 지난 11월 환경부에 승인 신청을 했다.

광주=전용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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