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민원처리 마일리지를 운영, 시민편의를 향상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를 지난 8월부터 시범운영, 각종 민원을 법정처리기간보다 빠르게 처리해 시민편의를 제공하고 있는가 하면 2009년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할 예정이다.
민원처리 마일리지는 법정처리기간이 2일 이상 90일 이하인 민원 356종을 대상으로 민원처리 담당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으로 법정처리기간에서 소요일수를 제한, 단축일수로 점수를 산정했다.
또한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의 접수된 민원처리 결과 30개 부서 85명에게 마일리지 점수를 부여해 개인별로 적립된 점수에 의해 30일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3명에게 포상을 실시한다.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의 10건 이상 접수된 민원처리 단축율을 전년 동기 비교해보면 4.97%가 증가했으며 대기방지시설업 변경등록신청의 경우 올해 단축율 77%로 법정처리기간이 7일인데 5.4일을 단축해 전년 동기 41.3% 증가했다.
특히 올해 처음 시행한 요양보호사 자격증 교부신청은 법정처리기간 7일보다 5.2일 단축돼 88.6% 단축율을 보였다.
시는 이러한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를 통해 신속한 처리를 하고 그 결과 민원인은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게 돼 만족도를 높이고 민원처리 담당자의 사기진작으로 공무원들이 더욱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내년 본격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박승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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