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빌딩 신축때 불법간판 ‘사전차단’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2-29 18:2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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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사전검토제 내달 확대… 분양 단계때 홍보해 개선키로 앞으로 남동구(구청장 윤태진)에 들어서는 대형 신축건물에 대한 광고물 설치 단속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구에 따르면 불법광고물 발생 사전 예방을 위해 지난 10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광고물 설치계획 사전검토제’와 더불어 소래역 인근 대형건물 5곳을 대상으로 ‘신축건물 불법광고물 ZERO화 사업’을 이달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대상지역을 확대한다.

구는 그동안 이미 설치된 불법간판 등 광고물에 대한 사후적 단속은 인력 및 예산이 과도하게 수반되며 잦은 민원발생으로 한계가 있다.

또한 광고물 허가(신고)절차에 대한 광고주의 이해 부족으로 인해 불법광고물이 양산되는 만큼 건물 분양단계에서부터 행정지도와 사전홍보로 이를 개선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구는 지난 22일부터 시범건물로 지정된 ‘제일타워’, ‘홍인프라자’, ‘조은프라자’, ‘굿모닝타워’, ‘광장프라자’의 건축주 및 광고주 등을 대상으로 광고물 표시방법에 대한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아름다운 간판 달기를 유도할 수 있는 홍보용 X-배너설치, 건물분양 사무실에 광고물 허가(신고)신청서와 작성요령을 비치해 광고물 허가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논현신도시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신축건물이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많다”며 “이번 ‘신축건물 불법광고물 ZERO화 사업’은 과거의 일방적인 규제행정에서 벗어나 불법광고물 발생을 근본적으로 차단해 남동구의 도시경관 향상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453-2836)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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