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성남시의회에 따르면 김유석 성남시의회 부의장(사진)은 도시건설 위원회에 발의했다가 유보된 ‘성남시 주택조례일부개정안’을 지난 달 재상정, 적극적인 설득과 위원들의 뜻을 모아 지난 19일 본회의를 통과 시켰다.
이 개정안은 구시가지와 신시가지의 형평성 문제 제기로 지난 제147회 임시회에서 발의됐으나 유보된 조례안이다.
그러나 김 부의장은 “주거개념이 바뀌고 있으며, 형평성에 대한 사항은 공동주택 거주자도 성남시민이기에 지역적인 문제를 따지면 이루어질 것이 하나도 없다”며 조례안의 개정에 적극 나서 의회를 통과시켰다.
이로 인해 시는 공동주택 단지 내 가로등과 보안등 전기료 보조금으로 3억4000만원의 시예산을 편성해 이가운데 공동주택단지 155곳에 총 7732만940원을 전기료 보조금으로 지원한 상태다.
/성남=장현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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