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그동안 참전용사들의 예우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해 이들에 대한 지원조례를 제정(12월10일)했으며 마침내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들이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로 지역내 참전유공자 2240여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액 8억3000만원은 내년도 예산에 확보했다.
지원대상은 강화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만65세 이상인 자로써 6.25 및 월남전에 참전하고 보훈청에 등록된 사람이 해당된다.
내년 1월부터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은 1인당 월 3만원으로 참전수당 수령 중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으로 20만원을 지급받는다.
그러나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이나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각종 수당을 받아온 유공자들은 제외된다.
해당 참전유공자는 읍·면사무소를 통해 내년 1월말까지 신청을 해야하며 구비서류는 신청서, 참전유공자등록증사본, 본인명의 예금통장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안덕수 강화군수는 “나라를 위해 헌신해 온 참전유공자들의 희생을 후손들에게 널리 알리고 호국정신 함양과 참전명예 선양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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