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시에 따르면 신청자격은 성남시민이면서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으로 보조원 없이 업무수행이 가능하면 된다.
선발 인원은 수정구 6명, 중원구 6명, 분당구 5명으로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에게 우선권이 주어진다.
최종 선발자는 장애인 복지 일자리사업,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업무 상담 등 장애인 복지업무 보조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성남=장현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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