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불법·무등록 차량 내달까지 일제 단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2-22 19: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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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시장 홍건표)가 22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교통안전과 자동차관리 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ㆍ무등록 차량 일제단속’을 운영한다.

22일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의 대상은 무단으로 방치된 자동차를 비롯, 무등록 자동차, 불법구조(개조)변경 자동차, 불법 이륜자동차, 대포차 등이다.

무등록(무적)자동차는 ▲등록번호판을 위ㆍ변조한 자동차 등이다.

불법구조변경 자동차는 ▲밴형화물차에 창문개조, 좌석 등을 설치해 운행하는 자동차 등이다.

대포차는 등록 원부상 소유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자동차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자동차관리법상 최대 벌칙을 적용하는 등 처벌을 받게 된다.

부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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