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의 대상은 무단으로 방치된 자동차를 비롯, 무등록 자동차, 불법구조(개조)변경 자동차, 불법 이륜자동차, 대포차 등이다.
무등록(무적)자동차는 ▲등록번호판을 위ㆍ변조한 자동차 등이다.
불법구조변경 자동차는 ▲밴형화물차에 창문개조, 좌석 등을 설치해 운행하는 자동차 등이다.
대포차는 등록 원부상 소유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자동차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자동차관리법상 최대 벌칙을 적용하는 등 처벌을 받게 된다.
부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민선 9기 공약사업 청사진 완성](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4/p1160278342380468_577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하남시, 민선 9기 ‘기업·일자리’ 중심 정책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3/p1160278455561849_417_h2.jpg)
![[로컬거버넌스] 영암군, ‘연결 행정’ 본격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2/p1160278460317740_684_h2.jpg)
![[로컬거버넌스] 인천시 계양구, 민선9기 주요 구정과제 구체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1/p1160299256040307_29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