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병무청에 따르면 징병검사 일자는 누구나 선택이 가능하고 징병검사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지방병무청의 지역내에 거주하는 의무자에게는 가까운 인근 지방병무청에서도 선택이 가능토록 했다.
경기북부 지역에 거주하는 의무자의 경우 강원지방병무청 또는 강원영동병무지청 검사기간 중 본인선택도 가능하다.
또한 거주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학생(고등학교, 대학교), 직장인, 학원수강생 등은 실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에서도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선택방법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 go.kr)의 ‘전자민원창구’를 이용,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의 징병검사기간 중 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 1일 전까지 선택하면 된다.
구리=고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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