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시에 따르면 소와 쇠고기의 사육ㆍ도축ㆍ가공ㆍ유통과정의 각 단계별 정보를 기록ㆍ관리해 문제 발생이 이동 경로를 따라 추적해 신속한 원인규명 및 조치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소의 소유자 등은 소가 출생ㆍ폐사하거나 수입, 수출, 양도ㆍ양수한 경우 30일 이내에 대행기관(한우협회, 김포축협)에 신고해야 한다.
2009년 6월22일부터 개체식별번호가 부착되지 않은 소는 도축ㆍ가공ㆍ유통ㆍ판매가 금지된다.
도축업자ㆍ식육포장처리업자ㆍ식육판매업자는 법에서 정한 신고, 개체식별번호 표시, 장부기록 등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승환 시청 친환경농림과장은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유통을 위한 제도인 만큼 소 사육농가와 도축, 식육가공ㆍ판매업체에서 꼭 이행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는 소 이력추적 시스템 제도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포=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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