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군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시ㆍ군ㆍ구 및 시ㆍ도별 4년 단위의 지역사회복지계획 및 그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군 특성에 맞는 2009년 연차별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 심의 의결하고자 개최했다.
군 관계자는 “사회안전망 강화로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향상, 고령화시대 노후생활안정 및 노년문화 정착,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 청소년ㆍ아동 복지 향상 증진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군민모두가 행복한 연천군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는 군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 및 건의하는 협의기구로 2005년 12월 발족했다.
/연천=김항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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