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군에 따르면 이번 해제된 면적은 도내 시ㆍ군 중 가장 많은 면적으로 농업진흥지역(보호구역)에서 해제됨으로써 그동안 수도권정비법 및 특별대책지역으로 규제를 받고 있던 군에 농지이용의 효율성 및 지가상승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해제된 농업진흥지역에는 농업진흥지역 밖(관리지역)으로 분류돼 공장, 물류창고와 교육연구시설, 의료시설 및 소매점, 사무실 등 근린생활시설 입지가 가능하게 된다.
특히 이번 해제된 면적은 군 보호구역 2846ha 중 87%가 해제돼 사실상 보호구역 전체가 해제된 것으로 18일부터 군청 허가과(887-2327)나 읍ㆍ면을 방문 또는 전화로 농업진흥지역 해제여부의 확인이 가능하다.
한편 향후 군에서는 경지정리가 되지 않은 농업진흥구역에 대해서도 도와 정부의 관련부처에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진흥구역해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여주=박근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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