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중점단속 대상은 시중에서 임의로 구입, 장착한 고광도방전식(HID : High Intensity Discharge)램프 전조등으로 이는 일반 할로겐 전조등 보다 약 17배나 광도가 높고 난반사 현상을 초래해 마주 오는 자동차 운전자에게 심각한 눈부심 현상을 유발한다.
인천시는 이들 불법차량이 적발될 경우 형사고발과 함께 원상복구 명령을 통해 HID등화를 제거한다는 계획이다.
또 제동등 및 미등의 색상은 적색이어야 하나 청색 또는 등광색을 장착한 사례, 황색의 방향지시등을 사용하지 않고 청색 또는 적색을 장착한 사례, 번호 등을 네온 싸인 등으로 바꾼 사례 등 각종 등화의 색상을 임의로 변경해 운행하는 사례도 자동차안전기준위반으로서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단속은 시의 단속계획 외에 군·구별 자체적으로 별도 계획을 수립, 내년 1월말까지 음주단속 현장에서 집중적으로 실시되므로 현재 불법자동차에 해당하는 소유자는 미리 불법사항을 제거해 처벌당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박승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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