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 농업보호구역 해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2-17 18:56:39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파주시, 각종 개발 가속될듯 파주시(시장 류화선)는 최근 불합리하게 지정된 농업진흥지역내 농업보호구역 776.4ha를 해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로써 해제된 농지에서는 공장, 근린생활시설, 창고신축 등 각종 개발 이 가속화 될 전망이다.

이번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농업진흥지역의 용수원 확보 및 수질보전 등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1992년도에 지정된 농업보호구역 중 수질보호와 관련이 적은 지역을 규제개혁 차원에서 과감하게 해제한 것으로 저수지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상류 500m이상 되는 용수 및 수질과 관계없는 미경지정리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제했다.

지역별 해제 면적을 살펴보면 법원읍 561.7ha, 광탄면 123.2ha, 조리읍 76.3ha, 월롱면 13.8ha, 교하읍 1.4ha 등 총 776.4ha이며 지목별로는 답 331.5ha, 전 290.1ha, 기타 26.7ha, 비농지 128.1ha 등이다.

농업진흥지역 전제면적 1만2102.4ha 대비 6.4%, 농업보호구역 1029ha 대비 75.4%가 해제되는 등 그동안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각종 규제를 받았던 농가 및 토지주의 걱정이 나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파주=조영환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

주요기사

+

기획/시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