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해제된 농지에서는 공장, 근린생활시설, 창고신축 등 각종 개발 이 가속화 될 전망이다.
이번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농업진흥지역의 용수원 확보 및 수질보전 등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1992년도에 지정된 농업보호구역 중 수질보호와 관련이 적은 지역을 규제개혁 차원에서 과감하게 해제한 것으로 저수지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상류 500m이상 되는 용수 및 수질과 관계없는 미경지정리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제했다.
지역별 해제 면적을 살펴보면 법원읍 561.7ha, 광탄면 123.2ha, 조리읍 76.3ha, 월롱면 13.8ha, 교하읍 1.4ha 등 총 776.4ha이며 지목별로는 답 331.5ha, 전 290.1ha, 기타 26.7ha, 비농지 128.1ha 등이다.
농업진흥지역 전제면적 1만2102.4ha 대비 6.4%, 농업보호구역 1029ha 대비 75.4%가 해제되는 등 그동안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각종 규제를 받았던 농가 및 토지주의 걱정이 나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파주=조영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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