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시와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외국인투자자와 개발사업시행자, 잠재투자가 등에게 최초 출입국에서부터 외국인 전용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무부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인천공항 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 서비스를 제공한다.
외국인 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 서비스는 그동안 법무부에서 출입국 간소화 위해 ‘기업투자(D-8)비자' 소지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하지만 이번 협의를 통해 외국인투자자, 개발사업시행자, 잠재투자가 등 기업투자 비자 미소지자에게까지 서비스가 확대 제공된다. 이번 서비스확대 방침에 따라 출입국 절차 간소화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투자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대상자들은 경제자유구역 투자를 위해 MOU, LOI를 제출한 외국인투자자로서 부동산개발·제조·관광업에 미화 1000만달러 이상, 물류·교육의료에 500만달러 이상, 기업의 임원 등이다.
구체적 이용대상자는 지식경제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선정된 외국인의 카드발급 등의 업무는 내년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인천경제자유구역내의 외국인 방문편의와 전용심사대 시간절약을 통해 인천국제공항의 입국이 한결 쉽게 되고 입국절차가 완화돼 외국인 투자자들이 인천을 찾는 사례가 많아 질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영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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