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하구의 철책선은 지난 1970년 무장공비의 침투를 막기 위해 설치한 지 40여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육군 17사단은 17일 한강하구 경계작전 소초 인근에서 경기도지사와 김포시장, 고양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과 관련 육군 사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강 하구 철책선 제거 사업 합의각서 체결식을 갖는다.
행정기관과 군부대는 이번 합의각서(MOU) 체결을 통해 철책 제거 사업의 법적 효력이 발생해 지자체의 예산 처리 및 사업자 선정 등 관련 업무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철책이 제거되는 구간은 김포시 운양동~김포시 고촌면에 이르는 9.7㎞와 고양시 행주내동~일산대교 북단의 12.9㎞ 등 모두 22.6㎞ 구간이다.
또한 철책 제거 사업과 동시에 경계 제한사항 해소 대책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어서 사업 시행간 경계 공백은 없도록 할 계획이어서 안보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켰다.
/김포=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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