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 민원서비스는 홈페이지(http://car.pyeongtaek .go.kr)로 접속하면 기존의 조회기능과 함께 단속에 따른 의견진술, 이의신청, 과태료납부 등을 한번에 처리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
특히 홈페이지 상에서 신용카드 또는 인터넷뱅킹으로 과태료를 납부하는 즉시 압류가 자동으로 해제되고 민원인에게 문자전송서비스(SMS)로 해제여부를 알려주는 기능도 갖추고 있다.
시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까지 이번 시스템을 집중 홍보해 과태료 납부를 위해 민원인들의 시간적·경제적 불편 사항을 최소화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평택=허선웅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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