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구에 따르면 깨끗한 거리, 품격 있는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에서 설치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목적 광고물 등에 대해 자체정비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민간부문에도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공공목적 광고물 등은 법령적용 배제로 비교적 자유롭게 설치가 가능했지만 지난 7월9일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모든 공공목적 광고물 등도 이제는 관할 관청에 허가(신고)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구는 오는 20일까지 국가 등이 설치한 공공목적 광고물 및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달 말까지 공공기관 및 광고업자를 대상으로 개정된 공공목적 광고물 표시기준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법령개정 이후 설치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정비하고 법령개정 이전에 설치된 광고물에 대해서는 적법 여부를 조사해 적법광고물은 신고 및 허가를, 불법광고물에 대하여는 단계적으로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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