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광고물 설치 관청에 신고해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2-15 19:2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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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20일까지 전수조사 … 공공기관·광고업자에 교육 남동구(구청장 윤태진)의 공공목적 광고물 정비사업이 민간에게도 파급,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5일 구에 따르면 깨끗한 거리, 품격 있는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에서 설치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목적 광고물 등에 대해 자체정비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민간부문에도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공공목적 광고물 등은 법령적용 배제로 비교적 자유롭게 설치가 가능했지만 지난 7월9일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모든 공공목적 광고물 등도 이제는 관할 관청에 허가(신고)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구는 오는 20일까지 국가 등이 설치한 공공목적 광고물 및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달 말까지 공공기관 및 광고업자를 대상으로 개정된 공공목적 광고물 표시기준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법령개정 이후 설치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정비하고 법령개정 이전에 설치된 광고물에 대해서는 적법 여부를 조사해 적법광고물은 신고 및 허가를, 불법광고물에 대하여는 단계적으로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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