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시에 따르면 이번 실명제는 그동안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무분별하게 난무하던 고정식 불법광고물에 대해 간판의 적법 여부를 인식할 수 있음은 물론 광고주와 옥외광고업자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정비에 따른 단속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추진되는 옥외광고물 실명제는 지난 2007년 12월21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개정으로 도입된 제도로 실명제가 적용되는 광고물은 가로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옥상간판 등 고정광고물이다.
실명표시방법은 허가ㆍ신고 받은 광고물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허가(신고)번호, 표시기간 및 제작자명 등이 포함된 가로ㆍ세로 8cm 크기의 스티커형 인식마크를 해당광고물의 우측 상단 또는 하단에 광고주나 제작업자가 부착, 설치하면 된다.
실명제는 신규로 등록하는 옥외광고물에 한해 실시하되 현재 설치ㆍ부착돼 있는 광고물과 연장 허가ㆍ신고를 해야 하는 광고물은 2009년 6월22일까지 실명제 스티커형 인식마크를 발급받아 표시를 완료해야 한다.
/시흥=송윤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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