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시에 따르면 납세의무자는 12월1일 현재 시에 등록돼 있는 자동차 등록원보상의 소유자이다.
납부기간이 지나서 세금을 낼 경우 첫 한 달은 3%의 가산금을 내게 되고 고지서 1매당 세목별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두 달째부터 매월 1.2%씩 60개월 동안 72%의 중가산금을 더 납부해야 한다.
자동차세 납부는 실시간 전자납부(www.giro.or.kr), 자동화기기(CD/ATM) 이용 납부, 텔레뱅킹(060-709-1808), 가상계좌 납부 또는 시 지역내 시중은행 및 전국 우체국, 농협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인터넷 지로나 자동이체, 텔레뱅킹 등과 같은 전자납부방법을 이용하면 ‘납세자 보상점수’가 부여되며 누적 보상점수가 5000점을 초과하게 되면 100점당 100원으로 환산해 현금으로 지급된다.
/부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민선 9기 공약사업 청사진 완성](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4/p1160278342380468_577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하남시, 민선 9기 ‘기업·일자리’ 중심 정책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3/p1160278455561849_417_h2.jpg)
![[로컬거버넌스] 영암군, ‘연결 행정’ 본격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2/p1160278460317740_684_h2.jpg)
![[로컬거버넌스] 인천시 계양구, 민선9기 주요 구정과제 구체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1/p1160299256040307_29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