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자동차세 이달말까지 징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2-15 18:4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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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시장 홍건표)가 16일부터 31일까지 2008년 2기분 자동차세 납부기간임을 밝히고 기간내에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납세의무자는 12월1일 현재 시에 등록돼 있는 자동차 등록원보상의 소유자이다.

납부기간이 지나서 세금을 낼 경우 첫 한 달은 3%의 가산금을 내게 되고 고지서 1매당 세목별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두 달째부터 매월 1.2%씩 60개월 동안 72%의 중가산금을 더 납부해야 한다.

자동차세 납부는 실시간 전자납부(www.giro.or.kr), 자동화기기(CD/ATM) 이용 납부, 텔레뱅킹(060-709-1808), 가상계좌 납부 또는 시 지역내 시중은행 및 전국 우체국, 농협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인터넷 지로나 자동이체, 텔레뱅킹 등과 같은 전자납부방법을 이용하면 ‘납세자 보상점수’가 부여되며 누적 보상점수가 5000점을 초과하게 되면 100점당 100원으로 환산해 현금으로 지급된다.

/부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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