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15일 국제금융위기 등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생활안전 지원을 위해 내년 1월1일부터 도시가스감면제도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요금 할인 대상은 사회적으로 배려돼야 할 기초생활수급자와 1~3급 장애인, 국가유공자 중 1~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취사용과 개별난방용이다.
할인요금은 내년 1월 1일 사용분부터 적용되며 할인 대상자 신청 접수는 이달 15일부터 시작한다.
/성남=장현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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