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개공, 체납 임대료 징수 소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2-15 18: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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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선학 영구임대아파트 690가구 연체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지난 2004년 인천시로부터 넘겨받은 연수, 선학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알려져 문제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3개월 이상 임대료 연체시 입주자격 박탈한다는 규정을 도개공이 시행하지 않을 경우 경기가 더 악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 내년 “누구는 장기 연체해도 쫓겨나지 않네""라는 세입자들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현상 확산으로 연체율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인천시와 공사에 따르면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격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일군위안부, 보호대상 모자가정, 북한이탈주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다.

또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주민등록상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 부양자로서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한 수급자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와 시·도지사 및 국토해양부장관이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그리고 청약저축가입자 등이다.

이같은 자격조건을 갖춘 자가 인천도개공이 관리하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하려면 40㎡(12평)의 경우 보증금 132만원(월 임대료 3만원), 비수급자의 경우 보증금 279만원(월 3만8000원)을 내야 한다.

현재 인천도개공이 관리하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는 연수 1300세대, 선학 1000세대 등 총 2300세대다. 인천도개공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전체 2300세대 가운데 34%인 780세대(1억1000만원)가 채납했다.

올 해(11월말 기준)는 전년에 비해 4% 감소한 690세대(7800만원)가 체납된 상태다. 체납세대들은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 이상 장기 체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도개공은 지난해초부터 체납세대를 줄이기 위해 관리강화에 나섰다.

이와 관련, 인천도개공 관계자는 “지난해초부터 체납률을 낮추기 위해 관리강화에 들어갔다""면서 “3개월 이상 장기 체납자들을 내보내려 해도 형편이 안 좋아 그러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현재 700세대에 가까운 장기 체납자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세입자들의 도덕적 해이 현상이 확산될 경우 체납률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 인천도개공이 어떻게 관리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영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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