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시에 따르면 지방세법 제6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의2 규정에 따라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결손처분한 지방세 포함)가 1억원 이상인 체납자 중 인천시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이번에 공개되는 체납자는 25명(법인8, 개인17)으로 체납액은 76억5700만원이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건설건축업이 9명 19억2200만원, 도소매업 5건 38억2500만원, 서비스업 4건 7억1400만원, 제조업 1건 1억4000만원, 기타 6건 10억5600만원이다.
금액별로 보면 1~2억이 17명 24억6700만원이고 2~3억은 5명 11억7600만원, 5~10억 1건 51억6000만원이며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2건 34억9800만원이다.
이번 공개는 2006년 처음 도입된 이후 3번째 공개하는 것으로 인천시의 경우 공개로 인해 체납액을 납부한 사례는 전혀 없으며 단지 명단공개로 체납자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승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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