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시에 따르면 이번 조례 제정은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경관을 보존하고 지역특성을 고려한 경관형성과 정체성 있는 국토와 자연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기본법인 경관법과 시행령(2007.11.18)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고양시 실정에 맞는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게 된 것이다.
주요골자는 ▲경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역주민, 지방자치단체의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운영 및 기능, ▲경관계획내용에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 가로경관, 수변경관, 야간경관, 공공시설과 공공관련 디자인 등 기타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 ▲경관과 관련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해 ‘경관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 기능과 구성 및 운영방법 및 공동위원회에 대한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제정 후에는 경관기본계획 수립 및 경관위원회를 구성, 각종 사업추진 때 경관조례의 규정사항을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다”며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시민들이 적극 참여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이에 앞서 지난 10월24일 경관 및 도시디자인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해 디자인분야 전문계약직을 채용했으며 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 경관과 공공디자인 개념을 도입해 적용하고 있다.
고양=이종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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