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2기분 자동차세 부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2-11 19: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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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시장 강경구)가 2008년 2기분 자동차세 5만6675건 70억9600만원을 부과고지 했다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는 전년대비 2844건 8억86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과세기준일(2008년 12월1일) 현재 차량 등록원부 상 소유자 중 2008년 1, 3, 6, 9월 선납한 차량 및 화물ㆍ승합ㆍ경승용차로 올해 6월 연납한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에 대해 부과고지 한 것이다.

이번 2기분 자동차세는 2008년 12월31일 이전 꼭 납부해야 가산금(3%)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시는 납세자의 납부편의를 위해 가까운 은행에서 거래인증을 받은 후 집에서도 컴퓨터를 이용해 간단하게 납부할 수 있는 인터넷 지로납부(www.giro.or.kr)를 운영한다.

또한 전화를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전화결재서비스(KT)납부, 납세자에게 부여된 1인 평생계좌번호로 납부할 수 있는 가상계좌납부 등 다양한 납세편의시책을 운영해 오고 있다.

김포=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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