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시에 따르면 이달 말까지 군포시가지 각종 불법광고물을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 집중단속한다.
집중적으로 단속할 대상은 현수막과 에어라이트, 입간판, 래핑차량 등에 대해 경찰과 합동단속을 평치며 중점단속지역은 금정역주변과 산본중심상업지역 등 8개 지역이다.
군포경찰서는 순찰 중 발견한 불법 유동성 광고물을 현장 조치하고 적발된 불법광고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조회 후 차적지 시·군·구에 통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집중단속 기간에 적발된 상습위반자에 대해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며 “법령을 준수하는 광고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군포=류만옥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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