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국토해양부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23조)에 따라 현재 면적의 2분의1을 증축하도록 허용함에 따라 기아자동차의 오랜 숙원사업이던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 증설을 할 수 있게 돼 숨통이 트였다.
시는 이에 따라 10일 기아자동차가 사업승인신청 한 개발제한구역내 공장 1만1000여㎡를 신축하도록 허가 함에 따라 불경기속에 소형차 수출의 길이 트이게 됐다.
특히 기아자동차는 지난 1985년부터 공장증축을 하지 못해 생산라인 증설등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 이같은 법령개정으로 10만㎡ 이내 범위에서 공장을 증축할 수 있게 됐다.
기아자동차는 또 생산라인 증설과 그동안 부족했던 출하장을 빠른 시일내에 확대할 계획이며 440여명의 고용창출과 연간4760억원의 매출액 증대 효과는 물론 불법건축물에 부과해 오던 이행강제금 1억2000만원을 올해부터 납부하지 않게 됐다.
/광명=류만옥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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