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유동성 극복을 위한 금융지원대책(협력업체), 자동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조치(중앙정부 건의), 지엠대우차 사랑운동 강력 추진(공직자 판매운동 전개)대책을 마련, 지원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유동성극복을 위한 금융지원대책으로 지엠대우 협력업체 138개사에 대해 7억원씩을 시중금리를 적용(상한선 9.2% 이내)해 2~3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역내에 소재한 지엠대우 협력업체 및 중소기업에 대해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으로 업체당 연 4.5%대의 이자로 3억원 범위내에서 대출해 주고 기업 어음할인시(어음 수수료 10%내외 중 3% 보전) 할인수수료를 보전해 준다.
아울러 인천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일반보증(소기업·소상공인 등)의 경우 신용등급 5등급 이상은 4억(금리 7.5~8.5%) 이내로 지원하는 등 보증공급도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또 15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지엠대우차 1만대 판매를 목표로 판촉활동에 나선다. 시의 계획은 시 산하 공직자 1만4700명을 대상으로 1000대(10% 할인 라세티 프리미어 제외)를 목표로 판매에 나선다.
이와 함께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8000여대와 지역내 중소기업 CEO 500대, 지엠대우 협력·부품·A/S업체 200대, 영업용 차량 판매(택시, 렌트카 등) 200대, 업무용 차량 86대를 판매할 예정이다.
따라서 시는 오는 18일 삼산체육관에서 시민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시장서한문 1만부 등 홍보물 30만부도 발송할 계획이다.
한편 인천지방중소기업청도 지엠대우 및 협력사 등 자동차 관련 업체의 산업활성화 위한 제도개선에 나선다. 중기청은 내수진작 위해 중앙정부에 유류세 인하, 할부금융 확대,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폐지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 기업애로 및 규제개선 위해 비영업용 승용차의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개선, 자동차 제조공정 중 생산차량에 직접 주입된 유류의 교통에너지 환경세 공제, 수도권 저공해 자동차 보급제도 및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기준 개선, 자동차 환경 및 안전기준의 국제화, 장기저리의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자금 지원 등도 요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경제에 악영향 및 고용불안이 우려됨에 따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같은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며 “시민들을 비롯한 공직자 및 업체 관계들의 많은 참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경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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