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증가하는 불법광고물에 대해 식별을 용이하게 해 광고주 및 광고업자 책임을 제고하고 정비에 따른 단속 한계를 극복하고자 옥외광고물에 대한 실명제를 도입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옥외광고물 실명제는 지난해 12월21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으로 도입된 제도로서, 허가 또는 신고번호와 표시기간, 제작자명 등을 표시하게 된다.
실명제가 적용되는 광고물은 허가·신고대상 고정광고물로써 표시방법은 허가·신고받은 광고물임을 인식할 수 있는 스티커형 인식마크를 광고물의 우측 상단 또는 하단에 부착하게 된다.
신규광고물의 경우 오는 22일부터 전면시행하고 기존 광고물의 경우는 간판시범사업지역 및 특정구역 고시지역은 내년 6월22일까지, 기타 전지역은 내년 말까지 실명제 표시를 완료할 예정이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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