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시에 따르면 이번 캠페인은 시청 주택과, 시흥경찰서, 애국단체원 등 60여명이 3개조로 나눠 정왕동 상업지역(48블럭, 49블럭) 주변의 업소를 방문, 광고주에게 불법광고물 자진철거 및 고정식 광고물 자진신고제 운영 등을 안내했으며 또한 일부 직원들은 횡단보도 및 미관광장 등을 통행하는 시민들에게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홍보물 1000여장을 배부하며 가두홍보를 했다.
시 관계자는 “미 고정된 유동광고물은 법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고 설치하는 광고주 및 점포주가 많이 있다”며 “이번 캠페인 기간 중 광고주 및 점포주의 의식전환과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에 기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불법 유동광고물 자진철거 안내에도 불구하고 방치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시흥=송윤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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