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시에 사용 본거지를 둔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건수는 3만4066건이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며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납기일이 지나면 3~75%까지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재산압류,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안성=허선웅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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