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이같은 입장은 지난달 채훈 인천대 부총장이 인천의료원과의 통합을 위해 법무법인에 법률적 용역을 의뢰했다고 밝힌 것과 동일 선상에 있는 것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윤석윤 시 기획관리실장은 9일 열린 인천시의회 시정 질문에서 최병덕 의원(남동 2)이 제기한 인천대와 인천의료원의 통합에 관한 질문에서 “(이들 기관의 통합은)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윤 실장은 “인천시 직속기관인 인천대학교와 공공기관인 인천의료원과의 통합은 각각 적용되는 법이 달라 통합을 위해서는 보다 정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인천대학교 운영은 지방자치법이 적용돼 운영되고 있는 반면 인천의료원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윤 실장은 “인천대학교가 내년도에 법인화로 전환될 경우 사실상 사립대학으로 운영되는 것이어서 결국 인천의료원 역시 민영화로의 전환이 전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공기관으로 설립된 인천의료원을 민영화시키는 것은 시 단독적으로 추진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법적인 문제와 지침상의 문제를 해결하면 (통합이)바람직할 것""이라고 거듭 설명했다.
이와 함께 윤 실장은 “인천대학교에 의과대학 신설이 전제돼야 통합논의가 진행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내년도에 2억원의 용역비를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 기관의 통합을 위해)정치권은 물론 중앙부처와 합의를 벌여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영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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