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군에 따르면 2회이상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전개되는 번호판 영치는 5개조 20명으로 편성된 징수반원들이 휴대용단말기 등을 이용해 도로변, 주차장, 상가 등 다중집합장소에서 영치활동을 전개한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자동차 소유주 성명, 자동차등록번호 영치장소, 연락처 등을 기재한 번호판 영치증을 체납차량에 부착한 후 영치된다.
/고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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