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감사처분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통해 감사 중복 지적사례 발생을 줄이기 위해 2009년도부터 감사결과 신분상 처분자에 대한 ‘행·재정상 지원 제외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감사결과 신분상 처분자에 대한 행, 재정상 지원 제외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금품, 향응수수, 공금 횡·유용, 상습폭행, 성적 조작, 성범죄와 같은 주요 비리행위로 인해 경고 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전보특례기준을 마련, 인사 조치토록 할 예정이다.
특히 교장 교감뿐만 아니라 일반교사까지 성과 상여금 지급기준에 주의 및 경고 처분자에 대한 감점 기준을 신설, 강화했으며‘경고’처분을 받고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해외연수 대상자 선발에서 제외시키도록 했다.
시 교육청은 또 3년간 당해 학교 운영과 관련한 민원 발생으로 교장, 교감, 행정실장이 2회 이상 경고 또는 징계 처분을 받았을 경우 처분일로부터 1년간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현안사업비) 지원대상 기관에서 제외토록 해 행정처분자에 대한 패널티 분야를 확대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감사결과 주의나 경고처분을 받았을 경우 횟수에 따라 근무평정시 감점처리 되고 성과 상여금 지급시 교장, 교감, 일반직에 한해 반영되거나 일반계와 전문계 고등학교의 성과 상여금 지급기준이 서로 상이하게 적용됐다.
아울러 감사처분으로 인한 패널티 분야가 단편적이거나 미미해 공무원들에게‘주의’처분에 대한 경각심이 둔화돼 있었으며 감사사례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에도 불구하고 중복 지적사례가 끊임없이 발생돼 왔다.
따라서 시교육청은 이번감사결과 신분상 처분자에 대한 행·재정상 지원 제외 방안 시행에 따라 감사처분의 결과가 근무평정은 물론 전보와 성과상여금, 개인별 연수기회에까지 연계 적용되는 등 불이익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공무원들이 담당업무를 처리하면서 보다 신중하고 책임감을 갖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개인은 물론 기관의 청렴도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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