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지난 10월7일부터 11월7일까지 1944년 3월31일 이전 출생자들을 대상으로 읍, 면사무소에서 3단계 집중 신청, 접수를 받았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기초노령연금 비수급자에게는 매월 1만2000원의 경로교통수당이 지원됐으나 내년부터는 노인교통수당이 없어지고 대신 70%의 노인들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은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선정기준액(지급 대상이 되는 노인가구의 소득과 재산의 수준)이 노인부부는 108만8000원 미만, 배우자 없는 노인은 68만원 미만이면 소득수준에 따라 2만원에서 8만4000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이와 함께 소득은 없고 재산만 있는 경우 배우자가 없는 노인은 재산이 1억 6320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2억 6112만 원 이하면 기초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군은 2009년도 선정기준액이 올해보다 대폭 완화된 만큼 가까운 읍·면사무소를 방문,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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