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 위반행위로 인한 교통사고 유발 및 교통흐름의 방해요인이라는 주민 공감대가 형성되고 평소 단속업무에 관심이 있는 주민 24명의 참여 신청을 받아 3개조로 단속반을 편성해 단속업무와 관련 법령교육 후 단속현장에 배치돼 1인 1일 4시간 동안 현장체험을 진행했다.
구는 이번 주민참여 불법 주·정차단속 일일체험 운영을 통해 주차단속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주·정차단속 행정으로 민원야기를 최소화함은 물론 운전자의 선진주차문화 의식을 확대할 수 있는 사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다.
/박영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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