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되지 않은 8건의 사업은 2014인천아시안게임과 대규모 도심재생사업 등 인천의 사활이 걸린 사업이다.
이같은 시 건의사업이 중앙 부처로부터 끝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인천개발의 밑그림은 전면 중단되거나 수정 또는 상당기간 보류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수용불가 사업은 다음과 같다.
▲경인고속도로 인천구간 관리권 이권=인천항의 물류지원이 상실된다는 것이 국토해양부의 기본입장이다.
결국 경인고속도로는 인천항 물동량 처리를 위한 국가 기간교통시설이며 고속도로를 해체한 뒤 시가지 도로로 전환되면 고속도로 물류지원이 상실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토부는 고속도로 기능을 유지하면서 도심 재정비 사업을 조화롭게 추진할 것을 인천시에 요구하고 있다.
때문에 경인고속도로를 축으로 전개되는 각종 대규모 도심재생사업은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기준 완화=국토부가 시에서 요구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한 광역교통 시설부담금 감면 특례조항 신설에 원칙적인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국토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에는 양도세를 현행 10%에서 50% 확대 감면해 줄 것에 대해서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광역교통 부담금 추가감면이 이루어지면 교특회계 세입감소로 인해 재정 운용에 지장이 초래된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에다 수용을 통한 도시재생사업 역시 공익사업이라 하더라도 보상 비용이 현 시가에 근접한 보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50% 추가감면은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사업 및 근로소득세등 다른 소득과의 과세불형평이 심화된다는 이유다.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국비상향, 용도 완화, 분양가 상한제 배제=문체부는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은 원칙적으로 문학경기장 활용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적인 목적을 위해 정상수익 이상의 분양수익을 남기기 위한 분양가 상한제 배제는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즉 공공기관이 사업재원 조달을 위해 분양가를 높였다는 비판은 물론 일반 주택과의 형평성 및 특혜 논란의 시비거리가 된다는 것이다.
특히 아시안게임 신설 경기장의 사후 관리를 위해 수익시설 용도,규모 등의 완화에 대한 근거규정 삽입은 가능하지만 인천에 한해 면적제한을 폐지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내 국제경기장을 설치할 경우 1만6500㎡까지 판매시설이 허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비지원 상향 조정과 관련, 국토부는 인천시가 유치하고 주관하는 국제행사인데다 경기시설 사용 주체 역시 인천시이기 때문에 현행 국비지원 유지가 타당하다고 보고 있다.
국고지원은 현재 30%에서 50%로 상향하는 것은 타 국제행사를 개최하는 지자체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이유다.
▲제3연륙교 및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및 면제=국토부는 영종~서구 원창동(청라지구)을 잇는 제3연륙교 조기건설은 현재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를 이용하면 충분하다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이다.
내년도 인천대교 개통에 이어 향후 교통량을 파악한 뒤 제3연륙교 건설을 검토해도 늦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어 민자사업으로 조성된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또는 면제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감면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즉 영종주민들의 경우 다른 이용자와의 형평성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손실액에 대한 정부재정 지원은 곤란하다는 것이다.
한편 지속검토 사업으로는 시가 요구하고 있는 대학등록금 카드 납부제의 경우 카드사용에 따른 수수료 부과는 등록금 인상 및 카드할부 이자부담 증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또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범위 확대와 관련, 현재 11개 산업단지에서 제한적으로 관광호텔에 대해 일반외국인 근로자 고용허용을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 검토 후 확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제자유구역 확대지정은 기존 경제자유구역의 개발 및 외자유치가 일정 수준까지 진척된 후 검토하자는 것이 중앙정부의 주장이다.
기존지역 개발이 본격화되기 이전에 경제자유구역을 확대 지정할 경우 집중과 선택 전략이 분산돼 사업추진이 지연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시는 강화 남·북단 75.5㎢와 인천항 주변 8.2㎢, 신도일원 17.6㎢ 등 모두 101.3㎢를 경제자유구역으로 확대지정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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