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12억원 부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2-04 19:5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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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오는 16일부터 납부 동구(구청장 이화용)가 2008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지방세 세수 확보를 위한 납부 홍보에 적극 나섰다.

구는 지난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지역내 사용 본거지를 둔 소유자를 대상으로 1만1594건 12억8600만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전년대비 84건(0.73%) 1억3200만원(11.45%) 증가한 규모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최초 등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차량은 매년 5%씩 최고 50%까지 경감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인천시내 금융기관과 전국 우체국 및 농협에 납부하면 되며 납기일 경과시에는 3%의 가산금이 붙는다.

구는 금융기관 방문없이 납부할 수 있도록 지방세 가상계좌(고유계좌) 및 인터넷을 이용한 납부와 카드납부 등을 마련했다

또한 자동차세 납부홍보를 위해 구청과 각 동사무소에 입간판을 설치하고 송림로타리 등 주민들의 왕래가 많은 곳에 현수막을 설치했다.

/민경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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