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상 오염총량관리계획 시행 용인 삼가지구 첫 심의 통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2-04 19:3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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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시장 서정석)는 처인구 삼가동 187번지 일원에 추진되고 있는 용인삼가지구 주택건설사업계획안이 지난 1일 국토해양부에서 열린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심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심의는 지난 2006년 4월20일자로 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오염총량관리계획이 수립·시행되는 시군에서는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만㎡ 이상의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대규모 택지조성사업이 가능하게 된 데 따른 절차 이행이며 향후 수도권정비위원회 본 위원회의 최종심의를 거치게 된다.

이에 따라 시가 지난 2년 여간 ‘2020용인도시기본계획’ 및 오염총량관리계획 수립·승인 등을 거쳐 추진해 온 각종 개발계획 가운데 삼가지구 개발계획이 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첫 대규모 택지조성사업 시행이 되며 그동안 시의 부단한 노력에 대한 첫 열매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시에서는 향후 동서 균형발전을 위한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에 탄력을 실어줄 것으로도 전망하고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에 해당되는 용인시 동부권은 개정 전 기존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주택건축 시 택지조성 면적 3만㎡ 이하에 해당되는 소규모 아파트 단지만 건축되는 등 계획도시로의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부작용을 겪어온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 10월 말 정부에서 발표한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이 법제화되면 주거기능 이외의 개발사업도 함께 추진될 수 있어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제한을 받아왔던 동부권 개발이 적극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용인=김재원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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