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시는 ‘시흥시 전자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조례'를 제정하고 마일리지 적립내역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도 구축중에 있다.
전자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제도는 전자납부는 200점, 전자송달 400점, 전자신고 400점, 전자신청 400점의 보상점수를 부여하고 5000점이 적립되면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상점수는 누적 점수가 5000점 이상되면 100점을 100원으로 환산, 납세자 계좌를 통해 현금이나 교통카드충전으로 받을 수 있다.
시는 납세자가 전자고지와 납부를 통해 지방세 부과·징수업무의 생산성 향상으로 절감되는 비용의 일부를 납세자에게 환원해 주는 의미에서 제도를 추진한다고 했다.
/시흥=송윤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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