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 낚시 내년 금지·제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2-04 19:34:01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파주시, 공릉·발랑등 4곳 대상 파주시(시장 류화선)는 내년 1월1일부터 관내 주요 저수지에서의 낚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한다고 4일 밝혔다.

낚시가 제한되는 저수지는 공릉, 발랑, 애룡, 마지(직천) 등 4개 저수지로써 시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따라 낚시금지 및 제한구역으로 지정 공고하고 오는 12월31일까지 사전계도기간을 갖는다.

아울러 시는 저수지 현장에 이를 안내하는 표지판을 설치하고 이 곳에서 낚시를 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파주=조영환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

주요기사

+

기획/시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