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가 제한되는 저수지는 공릉, 발랑, 애룡, 마지(직천) 등 4개 저수지로써 시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따라 낚시금지 및 제한구역으로 지정 공고하고 오는 12월31일까지 사전계도기간을 갖는다.
아울러 시는 저수지 현장에 이를 안내하는 표지판을 설치하고 이 곳에서 낚시를 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파주=조영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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