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위반 과태료 체납자 ‘꼼짝마’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2-03 19: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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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학교용지 환급금등 압류 처분등 내년2월까지 징수나서 계양구(구청장 이익진)가 불법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물지 않은 체납자들에 대해 학교용지 환급금과 신용카드 채권을 압류하는 등 강도 높은 징수활동에 나선다.

3일 구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부과한 주. 정차위반 과태료는 25억9440여만원으로 이중 12억1050여만원은 납부받았지만 13억8390여만원은 아직 체납된 상태다.

특히 올해 이전까지 체납된 주. 정차위반 과태료는 무려 74억9580여만원으로 현재 구가 징수해야 할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88억7970여만원에 달한다.

따라서 구는 ‘2008년도 연도말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설정, 내년 2월까지 3개월 동안 3단계로 나눠 39억7000만원의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하기로 했다.

이 기간동안 체납고지서를 받고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엔 학교용지 환급금과 개인사업자 신용카드 채권 등을 압류하는 한편 상습 누적 체납자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 이들의 부동산 등 재산 조회를 벌여 압류한 뒤 공매처분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예년보다 강도 높은 체납액 징수활동을 벌일 계획이다""면서 부동산 등의 재산을 압류당하는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자진납부를 당부했다.

/민경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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