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가스요금 인상말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2-03 19: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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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천연가스 개별소비세 부과도 면제를… 부천상의, 정부등에 건의 올해 하반기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이 구체화되면서 11월 산업용 천연가스의 도매요금이 10.1%를 인상한데 이어 추가 인상이 계획돼 있는 가운데 이를 재고해 달라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부천상공회의소(회장 장상빈)는 2일 청와대와 정부, 각 정당,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에게 “지역발전의 근간이 되는 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산업용 도시가스 요금 인상계획을 재고하고 산업용 천연가스에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것을 면제해 달라”고 건의했다.

부천상의는 건의문에서 “정부의 계획대로 산업용 도시가스 요금의 인상이 결정될 경우 기업의 원가부담을 가중시켜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이는 국내 전체 산업경쟁력 약화로 이어져 경기침체를 장기화시킬 뿐만 아니라 국가의 에너지정책에 대한 불신감을 키우는 등 우리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는 올해 부천지역내 중소기업의 산업용 천연가스 사용량이 작년에 비해 13.8% 증가할 정도로 천연가스의 사용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고 산업구조상 지역내 약 9000여개의 제조업체 중 5인 이하 기업이 60%를 차지할 정도로 영세하다는 부천시의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산업용 천연가스 도매요금이 인상되면 부천지역내 중소기업들은 폐업을 고려해야 할 만큼 심각한 경영난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부천상의 관계자는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부천상의는 건의문에서 현재 산업용 천연가스에는 사용량에 따른 개별소비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천연가스는 기업의 공장 가동에 필요한 대표적인 원자재로서 사치성 물품소비 억제를 위해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적용하는 것은 과세의 목적과 형평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산업용 천연가스는 중유 등의 다른 연료에 비해 60원/kg이라는 높은 개별소비세가 부과되고 있어 기업체가 오염 탄소배출량이 높은 저비용 연료로 전환할 유인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 에너지 소비정책 및 환경정책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부천상의 장상빈 회장은 “가스요금 인상의 문제는 부천시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의 모든 기업에 해당되는 문제로 원가상승으로 인해 국내 고용의 대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도산할 경우 실업률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내수 경기가 급속도로 위축돼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우리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장 회장은 “기업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추진 중인 도시가스 요금의 인상을 재고해 줄 것과 산업용 천연가스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부천상의는 전국 70개 상공회의소와 함께 기업애로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해 지역내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부천상의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발굴해 지속적으로 정부와 지자체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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